GATT와 WTO체제
GATT와 WTO체제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관련자료!!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 20) 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차이점!!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 21) 라 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차이점!!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WTO체제의 의의 ---관련된 자료들
WTO 체제란 'WTO 설립협정(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UR 최종협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한다.
WTO체제의 목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 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 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국제무역규범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직접·간접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WTO 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GATT 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 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통점!!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 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 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22).
4. WTO의 법원칙 ---관련된자료
가)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범세계적 소득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산업조정의 지연, 구조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23) 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StartFragmen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StartFragment -->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기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23국이 조인, 1948년에 발효한 국제경제협정이다.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artFragment -->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