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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좋은나라 2010. 7.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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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1.   차등교육료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구분

지원대상

연령

종일보육료

 

 

1

 

 

법적 저소득층

0

\383,000

1

\337,000

2

\278,000

3

\191,000

4세이상

\172,000

 

 

2

 

 

최저 생계비의 120% 수준

0

\383,000

1

\337,000

2

\278,000

3

\191,000

4

\172,000

 

 

3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수준

0

\306,400

1

\369,600

2

\222,400

3

\152,800

4

\137,600

 

 

4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70% 수준

0

\229,800

1

\202,200

2

\166,800

3

\114,600

4

\103,200

 

 

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수준

0

\114,900

1

\101,100

2

\83,400

3

\57,300

4

\51,600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범위: 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법인보육시설, 장애아영아방과후 전담 지정을 받은 보육시설 ② 공공기관 및 공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③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연령

종일보육료

 

 

1

 

 

법적 저소득층

0

\733,000

1

\506,000

2

\390,000

3

\191,000

4세이상

\172,000

 

 

2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0

\733,000

1

\506,000

2

\390,000

3

\191,000

4

\172,000

 

 

3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

0

\656,400

1

\438,600

2

\334,400

3

\152,800

4

\137,600

 

 

4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70% 이하

0

\579,800

1

\371,200

2

\278,800

3

\114,600

4

\103,200

 

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초과

0

\350,000

1

\169,000

2

\112,000

 

※ 정부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범위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보육시설

※ 지원단가 산정: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율 100%~30% 적용) +기본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육료(연령별 동일금액)

예시) 0 3층 아동: 383,000원×80%(지원비율)+350,000(기본보조금에 상응하는 보육료)

 

출처 : (주)EN_이앤
글쓴이 : 김기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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