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1.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 장관
[관련 참고자료]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법률에 따라 '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298개입니다. 298개 공공기관중 경영정보 비공개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제외한 295개 기관에 대해 본 사이트에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90%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3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4개 기관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공공기술연구회, 예술의전당, 88관광개발 등 197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