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집짓는 절차
좋은나라
2017. 9. 10. 13:50
http://blog.daum.net/sunday926/1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c0012&logNo=220557671572
농가주택 정의 http://www.4955.co.kr/community/view.php?menu=board&smenu=3&boardName=tblQna&intSeq=13&page=3&keyfield=&key=&article_num=13
도시인이 전·답 등 농지나 산지(임야)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농지(산지)전용이라고 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 면적은 최대 1000㎡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무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농지 전용면적은 가급적 660㎡ 이하로 하는 게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등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전용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한다.
출처: http://tano90.tistory.com/entry/귀농귀촌-집짓기-20계명 [파란하늘]
농가주택 정의 및 펜션 https://brunch.co.kr/@sunsutu/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