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관리종목 투자경고 등

좋은나라 2019. 12. 6. 15:12

1) 관리종목 : 부도발생으로 인한 은행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부정적인 감사의견 등, 미수 신용 불가, 매 30분마다 단일가 거래, 현금주문시 증거금 100% 필요

2) 투자주의/환기종목 : 투기적,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3) 불성실공시기업 : 기업 정보를 틀리게 공시하거나 거짓 공시하는 기업

4) 거래정지 :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주가조작,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

5) 정리매매 : 상장폐지에 놓은 기업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것

6) 투자경고/위험 :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지정

  - 투자주의 : 불공정거래, 투기적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

  - 투자경고 : 주가의 비정상적인 급등, 주의 종목 반복 지정(경고종목 지정 후 직전일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20% 이상 주가 상승할 경우 1매매일간 거래 정지됨)

 - 투자위험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투기,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음. 1일간 매매 정지

7) 스팩 : 기업인수목적회사

8) ETN : 상장지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