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비교
구분 |
법정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퇴직시 지급 |
매년(월) 중간정산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퇴직금 수준 |
퇴직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
좌측의 방식으로 매년(월) 정기정산 (소급적용 없음) |
퇴직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
회사납입원금에 근로자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 |
회사부담금 |
장부상적립 (자유적립) |
연간 임금총액1/12 100% 현금지급 |
충당금의 60% 이상 현금납입 |
연간 임금총액 1/12 (정기납입으로 회사책임 종료) |
자금부담주체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개인추가부담가능) |
자산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
- |
- |
기업 |
근로자 개인 |
수급권보장 |
보장없음 |
- |
적립비율만큼 보장(60% 이상) |
100% 보장 |
퇴직금수령 |
일시금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상부터) | |
운용형태 |
- |
- |
원금보장형 포함,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간접투자 |
원금보장형 포함, 다양한 금융상품에 간접투자 |
법인세효과 |
장부상충당금의 35% 손금인정 |
현금지급 전액 손금인정 |
사외적립분 전액 손금인정 | |
수수료 |
- |
- |
* 적립금의 0.65% - 매년말 후납, 자산차감 가능 - DC형의 자산관리수수료(0.4%)는 근로자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중간정산 |
수시로 가능 |
정기시행 |
법정요건 해당시에만 중도인출(DC) 또는 대출(DB)가능 | |
노동부 방침 |
사외적립 유도 |
인정요건 대폭강화 |
적극 권장 (추후 강제제도화 예상) |
q 퇴직연금 가입시 선택사항 (제도설계항목)
① 과거근무채무 : 퇴직연금으로 납입(일시납,분납) / 동결 / 중간정산 중에서 선택가능
② 임원 / 1년 미만 근무자 / 가입 미희망자의 처리 : 자유롭게 선택가능
③ 납입주기 : 월/분기/반기/연납 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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