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

퇴직금 제도 비교

좋은나라 2011. 4. 26. 09:10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비교

 

구분

법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시 지급

매년() 중간정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수준

퇴직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좌측의 방식으로

매년() 정기정산

(소급적용 없음)

퇴직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회사납입원금에

근로자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

회사부담금

장부상적립

(자유적립)

연간 임금총액1/12

100% 현금지급

충당금의 60% 이상

현금납입

연간 임금총액 1/12

(정기납입으로

회사책임 종료)

자금부담주체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개인추가부담가능)

자산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

-

기업

근로자 개인

수급권보장

보장없음

-

적립비율만큼 보장(60% 이상)

100% 보장

퇴직금수령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상부터)

운용형태

-

-

원금보장형 포함,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간접투자

원금보장형 포함,

다양한 금융상품에

간접투자

법인세효과

장부상충당금의

35% 손금인정

현금지급 전액

손금인정

사외적립분 전액 손금인정

수수료

-

-

* 적립금의 0.65%

- 매년말 후납, 자산차감 가능

- DC형의 자산관리수수료(0.4%)

근로자부담으로 할 수 있음

중간정산

수시로 가능

정기시행

법정요건 해당시에만

중도인출(DC) 또는 대출(DB)가능

노동부 방침

사외적립 유도

인정요건 대폭강화

적극 권장 (추후 강제제도화 예상)

 q 퇴직연금 가입시 선택사항 (제도설계항목)

  과거근무채무 : 퇴직연금으로 납입(일시납,분납) / 동결 / 중간정산 중에서 선택가능

  임원 / 1년 미만 근무자 / 가입 미희망자의 처리 : 자유롭게 선택가능

  납입주기 : /분기/반기/연납 중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