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형질의 변경없이 과수, 유실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농지에 해당되는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아니하고 과수,유실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로 보는지 또한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한지 ?
-농지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유실수 등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등은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토지현상이 절토, 성토 등의 통하여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에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실제의 토지현상이 성토, 절토 등으로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고,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으나
<문의>
임야를 절차를 밟아서 개간을 하게 되면,
지목도 당연히 변경(가령, 임야가 田이나 沓으로)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목변경 없이, 즉 지목을 임야인 그대로 둔채로
과수원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지목법정주의]
지목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국가가 결정합니다.[지목 주용도 결정주의]
지적법상의 전, 답, 과수원을 묶어서 농지라고 부릅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무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데,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나다.
임야를 임의로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 것은
임야의 불법훼손이며, 부적절한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오히려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고(벌목, 벌채), 땅을 파서 고르는 작업(형질변경)과
임야를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만들려하려면
농지와 산지(임야)에 관한 법규에 따라 해당하는 정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후에 농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 경우 해당 임야가
공원구역, 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 백두간보호구역 등 공익용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허가를 받을수 없는 임야를 불법개간하거나
허가없이 임의로 벌채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임야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자게 됩니다.
따라서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려면
별도의 개간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당연히 벌목(벌채)허가와 형질변경허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일 단순히 산에 있는 수종을 변경[예컨대 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내고 대신 그 자리에 밤나무와 두릅나무 등 심으려 할 때에]하려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임야의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어내고, 지표를 고른 후에 밭[농지]은 만들려 하거나
매실, 복숭아. 포도 등 유실수 농작물을 심으려 한다면 이는 과수원[농지]이 되는 것이며
이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정식으로 개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용도변경은 지목변경이 안 됨은 물론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임야는 아무리 300평 미만이라 할지라도
농지로의 전용허가가 없는 한 도시인의 주말농장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으며
또한 매각 시 양도세 공시지가 특레[면제]적용도 없습니다.
[출처] 임야와 농지 - 형질변경, 수종갱신|작성자 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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