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corous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 열린지식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벌채된 산물의 수집 등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약용식물 등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조림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에 수종갱신 등 조림을 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산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거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약용작물 등「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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